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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의료도우미 1차, 2차 교육 안내
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5-08-26 | » 조회 : 25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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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에서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03호와 관련하여,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기간에 2015년도 1‧2차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완화의료 관련단체 및 기관, 요양보호사, 그리고, 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 |